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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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 X.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 O.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해당한다.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 O.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해당한다.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 O. 바닥면적 합계 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은 해당한다.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 O.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해당한다. 암기 팁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함정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한 줄 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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