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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74

7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2018부동산공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정답: X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O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해당한다.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정답: O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해당한다.

  4.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O

    바닥면적 합계 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은 해당한다.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O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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