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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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X.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X.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 X.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X.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함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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