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7.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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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5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9조 제4항). 환지로 위치와 면적이 바뀌면 임차권자도 영향을 받으므로 소유자와 함께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4.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O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새 땅이 옛 땅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도 그 환지 위로 옮겨 간다.

  5.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그 평가액 기준일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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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방식 일반원칙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틀린 지문 찾기' 유형으로, 각 회차의 오답 포인트(60일 신청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결정, 구역별 책정 가능, 감정평가 필요, 임차권자 권리 등)를 모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정답은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X.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더라도 그 평가액 기준일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 O.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O.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O.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암기 팁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함정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 줄 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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