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6.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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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6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 청약경쟁이 과열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2.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 관한 별도의 3년 제한 규정은 없으며,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건축법 제11조)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지만 그 땅의 사정을 가장 먼저 아는 쪽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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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 청약경쟁이 과열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 X.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 관한 별도의 3년 제한 규정은 없으며,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 X.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O.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 ·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함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한 줄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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