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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66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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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18부동산공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 청약경쟁이 과열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2.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 관한 별도의 3년 제한 규정은 없으며, 지정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정답: X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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