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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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두 유형(경제기반형 vs 근린재생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기반형에 한정되므로, '근린재생형은 제외'라는 예외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아래 내용은 2018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는 출제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선지별로 보면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X.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O.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지정대상이다.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O.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O.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O.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암기 팁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한 줄 예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했다(2024년 개정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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