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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8 / 44

2차 · 부동산공법

29회 · 2018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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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018부동산공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정답: O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지정대상이다.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O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정답: O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O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X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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