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8년 제29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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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공법 44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개정]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8. 7. 시행)으로 <b>폐지</b>되고 그 자리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종전에 지정·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도시혁신구역·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결정된 것으로 보므로(부칙 경과조치), 옛 기출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금의 <b>도시혁신구역</b>에 대응해 읽으면 됩니다.【개정반영】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정답: O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지정대상이다.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O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정답: O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든다. 사람과 차가 몰리는 자리는 용도지역의 획일적인 제한보다 계획으로 짜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이 같은 목록에 함께 있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O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X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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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두 유형(경제기반형 vs 근린재생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기반형에 한정되므로, '근린재생형은 제외'라는 예외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아래 내용은 2018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는 출제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선지별로 보면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X.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O.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지정대상이다.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O.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O.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O.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지정대상이다. 암기 팁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한 줄 예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했다(2024년 개정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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