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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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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등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다.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이 예외기준(200㎡ 미만)을 벗어나 제출대상이 아니다(즉, 다른 요건 검토 필요).
문제 상황2018년 · 73번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O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 대상 기준(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만, 이 선택지가 정답으로 처리된 것은 해당 규모가 예외적으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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