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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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 확인서류는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만한 건물에 요구한다. 사람이 사는 집이거나 지붕이 높거나 기둥 사이가 넓어 힘을 많이 받는 구조가 그 기준이다.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다.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이 예외기준(200㎡ 미만)을 벗어나 제출대상이 아니다(즉, 다른 요건 검토 필요).
  1. 모든 목구조 건축물이 예외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목구조 예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판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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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8년 73번 유형)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다.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이 예외기준(200㎡ 미만)을 벗어나 제출대상이 아니다(즉, 다른 요건 검토 필요).

함정: 모든 목구조 건축물이 예외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목구조 예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예: 단독주택,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다세대주택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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