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등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해하기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다.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이 예외기준(200㎡ 미만)을 벗어나 제출대상이 아니다(즉, 다른 요건 검토 필요).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8년 · 73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X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O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제출 대상 기준(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목구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만, 이 선택지가 정답으로 처리된 것은 해당 규모가 예외적으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