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구조 안전 확인서류는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만한 건물에 요구한다. 사람이 사는 집이거나 지붕이 높거나 기둥 사이가 넓어 힘을 많이 받는 구조가 그 기준이다.
이해하기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은 '주택류(단독·다세대)는 항상 포함,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원칙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은 예외'라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다.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면적 330㎡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 이 예외기준(200㎡ 미만)을 벗어나 제출대상이 아니다(즉, 다른 요건 검토 필요).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모든 목구조 건축물이 예외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목구조 예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