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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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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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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관광 휴게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 건축물 판정은 '용도 목록(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에 있는지'와 '규모기준(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광휴게시설은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된다.
  2. 관광 휴게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관광휴게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용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 건축물 판정은 "용도 목록에 있는지"와 "규모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관광휴게시설은 목록에서 제외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제외: 관광 휴게시설(용도 목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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