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관광 휴게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다중이용 건축물 판정은 '용도 목록(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운수, 종합병원, 관광숙박)에 있는지'와 '규모기준(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광휴게시설은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된다.
- 관광 휴게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관광휴게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용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