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정비사업의 진행 순서는 공사완료 → 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준공인가 필요) → 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이며, 준공인가 전에도 동별·세대별·구획별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당일이 아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여부는 별개이다.
-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건축물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는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해산을 같은 시점의 같은 효과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