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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정비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준공인가·이전고시)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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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 →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만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소유권은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다.
공사완료 절차는 순서(준공인가→고시→이전고시)를 묻는 문제와, '정비구역 해제 시점(다음 날)·해제의 효과(조합 존속)'를 뒤집어 출제하는 문제로 나뉜다.
  1. 정비사업의 진행 순서는 공사완료 → 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준공인가 필요) → 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 → 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이며, 준공인가 전에도 동별·세대별·구획별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당일이 아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 존속 여부는 별개이다.
  4.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건축물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는 없다.
X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O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O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공사완료 절차는 순서를 묻는 문제와, "정비구역 해제 시점(다음 날)·해제의 효과(조합 존속)"를 뒤집어 출제하는 문제로 나뉜다.

1공사완료2준공인가(시장·군수등, 지방공사도 필요)3준공인가 고시 및 공사완료 고시4대지확정측량·토지분할5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당일 아님)소유권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취득
준공인가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는 않음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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