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은 40%가 아니라 60% 이하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