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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3문항 등장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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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상한은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순으로 커진다.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 이하이고,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건폐율 상한은 '녹지·보전 계열(낮음, 20%대)〈 주거·공업 계열(중간, 50~70%)〈 상업 계열(높음, 70~90%)'이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조례로 특별히 완화되는 농공단지·준산업단지 같은 예외를 별도로 암기하면 효율적이다.
  1.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2.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은 40%가 아니라 60% 이하이다.
X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O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40퍼센트 이하"는 틀렸다.
문제 상황2018년 · 51번
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X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O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연공원은 그보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다.
문제 상황2016년 · 47번
건폐율·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X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O전용공업지역(70%)-중심상업지역(90%)-제1종전용주거지역(50%) 순서는 오름차순이 아니다.

건폐율은 대지 위를 얼마나 덮는지 보는 수평 밀도다.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실제 상한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므로, 전국 최대치와 해당 지자체 적용값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안 된다.

20%
생산녹지
40%
계획관리
70%
근린상업
80%
유통상업
90%
중심상업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40% 이하
자연공원60% 이하
계획관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60% 이하
농공단지70% · 조건부 80%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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