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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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덮어도 되는지를 정한다. 지키려는 곳일수록 낮고 사람과 물건이 몰리는 곳일수록 높아, 녹지에서 상업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그 흐름을 깨는 자리가 예외로 나온다.
건폐율 상한은 '녹지·보전 계열(낮음, 20%대)〈 주거·공업 계열(중간, 50~70%)〈 상업 계열(높음, 70~90%)'이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조례로 특별히 완화되는 농공단지·준산업단지 같은 예외를 별도로 암기하면 효율적이다.
  1.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2.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은 40%가 아니라 60% 이하이다.
  1.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건폐율 상한 스카이맵

건폐율은 대지 위를 얼마나 덮는지 보는 수평 밀도다.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실제 상한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므로, 전국 최대치와 해당 지자체 적용값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안 된다.

20%
생산녹지
40%
계획관리
70%
근린상업
80%
유통상업
90%
중심상업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40% 이하
자연공원60% 이하
계획관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60% 이하
농공단지70% · 조건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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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0번 유형)

건폐율 상한은 '녹지·보전 계열(낮음, 20%대)〈 주거·공업 계열(중간, 50~70%)〈 상업 계열(높음, 70~90%)'이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조례로 특별히 완화되는 농공단지·준산업단지…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70% 이하이고,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80% 이하까지 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60%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산업단지는 8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상한은 40%가 아니라 60% 이하이다.

함정: 농공단지의 70% 원칙과 조건부 80%를 섞거나,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60%를 일반 개발진흥지구 40%와 혼동하지 않는다.

예: 도시지역의 건폐율 상한을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생산녹지지역(20% 이하) - 근린상업지역(70% 이하) - 유통상업지역(80% 이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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