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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반원칙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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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방재지구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 그 부분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구 안 건축제한은 지구별로 서로 다른 완화·강화 규칙(고도지구는 강화, 방재지구는 층수 산정 완화)을 갖고 있으므로, 지구 이름과 규칙을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건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4.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을 적용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그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X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O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합용도지구는 정해진 완화 대상 시설 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용도지구 안 건축제한은 지구별로 서로 다른 완화·강화 규칙을 갖고 있으므로, 지구 이름과 규칙을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개발진흥지구(계획 미수립) ·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건축 가능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강화)방재지구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 그 부분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완화)자연취락지구 · 4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건축 가능복합용도지구(일반주거지역) ·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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