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용도지구는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규칙을 흔든다. 높이를 누르는 지구가 있고, 물에 잠길 것을 대비해 1층을 비우면 층수에서 빼 주는 지구가 있다. 지구 이름과 그 지구가 죄는지 푸는지를 짝지어 두어야 한다.
이해하기
용도지구 안 건축제한은 지구별로 서로 다른 완화·강화 규칙(고도지구는 강화, 방재지구는 층수 산정 완화)을 갖고 있으므로, 지구 이름과 규칙을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건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을 적용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그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장례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