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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의 지정 대상지역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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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지만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거지역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만,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46번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O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방안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거지역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대상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비대상주거지역(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제외)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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