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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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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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 안에서 규제를 걷어 내고 다시 짜야 할 만한 곳에만 지정한다. 사람과 교통이 몰리는 중심지, 거점 시설 둘레, 낡은 건물이 밀집해 손을 봐야 하는 곳이 그 자리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두 유형(경제기반형 vs 근린재생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기반형에 한정되므로, '근린재생형은 제외'라는 예외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주거·공업지역이 포함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아래 내용은 2018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는 출제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면 유형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근린재생형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당시 법령상) 함께 기억해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목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두 유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기반형에 한정된다 — 다만 이 제도 자체는 2024년 폐지되었다.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주거·공업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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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8년 44번 유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두 유형(경제기반형 vs 근린재생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기반형에 한정되므로, '근린재생형은 제외'라는 예외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주거·공업지역이 포함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아래 내용은 2018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는 출제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면 유형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근린재생형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당시 법령상) 함께 기억해 둔다.

예: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했다(2024년 개정 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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