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지역 거점 기반시설(철도역사·터미널 등)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주거·공업지역이 포함되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경제기반형은 해당).
이해하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두 유형(경제기반형 vs 근린재생형)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기반형에 한정되므로, '근린재생형은 제외'라는 예외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주거·공업지역이 포함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O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은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