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심·부도심·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터미널 등 지역 거점 기반시설 주변 정비 필요지역,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비 시급 주거·공업지역이 포함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아래 내용은 2018년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는 출제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면 유형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근린재생형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당시 법령상) 함께 기억해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