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 높이제한을 해당 용도지역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높이 완화는 건폐율·용적률과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름).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축물 높이제한도 건폐율·용적률과 같은 방식(120% 완화)으로 규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