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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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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건축물 높이제한은 120%가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완화되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완화 적용 시에도 아파트·연립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완화 비율은 건폐율(150%)과 용적률(200%)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물 높이제한을 해당 용도지역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높이 완화는 건폐율·용적률과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름).
  3.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X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O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완화 비율은 건폐율(150%)과 용적률(200%)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 계획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폐율 · 150% 이내용적률 · 200% 이내높이제한 · 별도 기준(120% 완화가 아님)
허용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완화 가능
불허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완화해도 아파트·연립주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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