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도시 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그 구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진 배수만큼 풀어 준다. 다만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까지 다 열리지는 않아, 밀도가 큰 공동주택은 여전히 막힌다.
완화 비율은 건폐율(150%)과 용적률(200%)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물 높이제한을 해당 용도지역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높이 완화는 건폐율·용적률과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름).
  3.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건축물 높이제한도 건폐율·용적률과 같은 방식(120% 완화)으로 규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도시지역 외 완화 특례판

완화 비율은 건폐율(150%)과 용적률(200%)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 계획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건폐율 · 150% 이내용적률 · 200% 이내높이제한 · 별도 기준(120% 완화가 아님)
허용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완화 가능
불허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완화해도 아파트·연립주택 불허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8년 43번 유형)

완화 비율은 건폐율(150%)과 용적률(200%)이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의 공동주택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제한을 해당 용도지역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높이 완화는 건폐율·용적률과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를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함정: 건축물 높이제한도 건폐율·용적률과 같은 방식(120% 완화)으로 규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