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80.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 X.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 제1항)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 X.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3조의3)은 환산보증금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 O.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연체 해지권(제10조의8: 3기의 차임액 연체)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한도 초과 임대차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민법 제640조(2기의 차임 연체 시 해지)가 적용된다. 암기 팁 ·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 제1항)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3조의3)은 환산보증금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 댓글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