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법률행위조건·기한

4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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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4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른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 불능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3조)

  5.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 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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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른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 X.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른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①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O.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 O.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 불능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3조) 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 O.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 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민법 제149조) 암기 팁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의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른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민법 제1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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