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사특별법명의신탁79.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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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실질적 소유권자이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이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이전등기가 아닌 말소등기 청구) 선지별로 보면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면(선의의 丙이 유효 취득, 실명법 제4조 제3항), 甲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丙이 다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丙으로 이전 후, 선의의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乙이 甲의 부동산을 무단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례) 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X. 제3자 소유 토지를 乙이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乙 명의로 등기를 유지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관계(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①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실질적 소유권자이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이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이전등기가 아닌 말소등기 청구) 암기 팁 ·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면(선의의 丙이 유효 취득, 실명법 제4조 제3항), 甲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丙이 다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丙으로 이전 후, 선의의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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