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5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79

79.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2025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실질적 소유권자이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이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이전등기가 아닌 말소등기 청구)

  2.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면(선의의 丙이 유효 취득, 실명법 제4조 제3항), 甲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이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이 다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丙으로 이전 후, 선의의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4.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乙이 甲의 부동산을 무단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례)

  5.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제3자 소유 토지를 乙이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乙 명의로 등기를 유지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관계(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