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42.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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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보기별로 보면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X.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O.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장채권)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 지위에서 행동하므로, 가장채권자와 별개의 지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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