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

53.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저당권
ㄴ.전세권
ㄷ.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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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저당권

    정답: O

    저당권은 비점유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만으로 효력을 가진다.

  2. ㄴ. 전세권

    정답: X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3. ㄷ. 지상권

    정답: X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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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전세권 → X.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ㄷ 지상권 → X.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279조) ㄱ 저당권 → O. 저당권은 비점유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만으로 효력을 가진다. 암기 팁 ·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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