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47.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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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거래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의 상태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법이 무효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 X.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판례) 즉,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O.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판례)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O.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 암기 팁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는 법원의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함정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한 줄 예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이 절실한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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