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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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O.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O. 관리단은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규약 없이도 청구 가능)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암기 팁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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