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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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7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3.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단은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규약 없이도 청구 가능)

  4.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열 사람 미만이면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므로, 「10인 이상」이 의무와 임의를 가르는 낱말이다.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분리처분이 허용된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일체성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고, 제3항은 그 분리처분금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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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O.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③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O. 관리단은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규약 없이도 청구 가능)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암기 팁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닌 인도일 (실제로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례) ·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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