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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77

1차 · 민법

36회 · 2025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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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가등기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약정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5민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약정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O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약정은 금전채무(대여금+물품대금)를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가등기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 적용된다.

  2.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O

    청산금은 '목적부동산 가액 - 피담보채권액'으로 산정한다. (가담법 제4조) 피담보채권액에는 원본·이자·위약금 등이 포함되나,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별도의 절차비용은 피담보채권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정답: X

    甲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친 후 선의의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가담법 제11조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甲 명의의 본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것은 틀렸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 하면 甲의 본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며, 乙(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무효인 본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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