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77.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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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 X. 甲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친 후 선의의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가담법 제11조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甲 명의의 본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것은 틀렸다.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약정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O.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약정은 금전채무(대여금+물품대금)를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가등기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O. 청산금은 '목적부동산 가액 - 피담보채권액'으로 산정한다. (가담법 제4조) 피담보채권액에는 원본·이자·위약금 등이 포함되나,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별도의 절차비용은 피담보채권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암기 팁 · 甲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친 후 선의의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가담법 제11조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甲 명의의 본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것은 틀렸다. ·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약정은 금전채무(대여금+물품대금)를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가등기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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