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용익물권지상권73.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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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ㄷ 보기별로 보면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은 틀렸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이 문제에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갱신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므로, 별도의 갱신청구 없이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Y건물을 친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민법 제643조)이다. 임대차 종료 전에 미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은 틀렸다. · 이 문제에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갱신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므로, 별도의 갱신청구 없이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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