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유치권6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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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일부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X.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일부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O.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단기시효(민법 제204조 제3항)와는 별개이다.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O.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보조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판례)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O. 토지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 O. 복수의 유치물이 있는 경우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적용된다. (민법 제321조, 324조 유추) 암기 팁 ·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그 일부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단기시효(민법 제204조 제3항)와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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