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법률행위무효·취소

50.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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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정답: O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 스스로의 행위(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 하고 그 행위로 인해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민법 제141조 단서)

  3.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따라서 ㄷ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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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 정답은 ③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X.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따라서 ㄷ은 틀린 설명이다.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O.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는 취소권자 스스로의 행위(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O.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 하고 그 행위로 인해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민법 제141조 단서) 암기 팁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한 줄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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