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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54

5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2025민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렸다. 합유지분 포기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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