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소유권소유권·공유

5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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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렸다. 합유지분 포기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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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렸다. 합유지분 포기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③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④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O.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73조 제1항)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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