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법률행위의사표시45.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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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4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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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X.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O.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12조)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O.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그 자체를 가리킨다. (판례)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O.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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