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저당권

63.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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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6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물상대위권입니다.

  1.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X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 문제의 맥락과 다르다.

  2. 물상대위권

    정답: O

    물상대위권: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즉,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변형되어도 그 대가물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3. 매수청구권

    정답: X

    전세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무관하다.

  4. 해제권

    정답: X

    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리로, 이 맥락과 무관하다.

  5. 갱신청구권

    정답: X

    지상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이 맥락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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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정답은 ② 「물상대위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비용상환청구권 → X.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 문제의 맥락과 다르다. ③ 매수청구권 → X. 전세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무관하다. ④ 해제권 → X. 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리로, 이 맥락과 무관하다. ⑤ 갱신청구권 → X. 지상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이 맥락과 무관하다. ② 물상대위권 → O. 물상대위권: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즉,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변형되어도 그 대가물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암기 팁 ·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함정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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