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대리무권대리

4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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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4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2.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판례)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O

    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자신에게 통지될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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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X.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O.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판례)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O. 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O.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O.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자신에게 통지될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34조) 암기 팁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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