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용익물권지역권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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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6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의 부종성: 민법 제292조)

  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 제2항). 한 사람에 대한 중단으로 전체의 시효가 끊기면 다른 공유자가 자기 잘못 없이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01조)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300조 제2항)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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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X.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 O.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의 부종성: 민법 제292조) 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O.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296조 준용)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O.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01조) 암기 팁 ·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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