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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60

1차 · 민법

36회 · 2025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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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25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의 부종성: 민법 제292조)

  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296조 준용)

  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01조)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민법 제298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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