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52.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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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牽連關係)가 필요 하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X.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牽連關係)가 필요 하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 O.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 (판례) ③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O.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약정저당권)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법정저당권)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49조 등) ④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O.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 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牽連關係)가 필요 하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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