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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52

52.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5민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 (판례)

  2.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牽連關係)가 필요 하다.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약정저당권)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법정저당권)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49조 등)

  4.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O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

  5.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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