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매매

69.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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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6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2.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한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乙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판례)

  3.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판례: 제척기간은 직권 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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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방예약은 '나중에 한쪽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옵션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왜 헷갈리냐면요.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한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乙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판례)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판례: 제척기간은 직권 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 O.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암기 팁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다. 함정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한 줄 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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