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매매69.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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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방예약은 '나중에 한쪽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옵션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왜 헷갈리냐면요.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한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乙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판례)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다. (판례: 제척기간은 직권 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 O.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암기 팁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다. 함정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한 줄 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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