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대리대리일반44.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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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21조 제2항)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법정대리인 이다. (민법 제122조)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2조 단서)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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