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대리대리일반

44.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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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4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23조 제1항)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21조 제2항)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법정대리인 이다. (민법 제122조)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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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21조 제2항)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X.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법정대리인 이다. (민법 제122조)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O.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2조 단서)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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