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5.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민법 7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1.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주임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따라서 甲은 1년이 만료되면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쪽으로만 열린 문이므로 임대인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한다.

  2.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주임법 제6조 제2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3.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은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한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주임법은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제4조 제1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甲은 1년 만료 시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O.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주임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6조 제3항),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 O.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은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한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암기 팁 · 주임법은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지만(제4조 제1항),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甲은 1년 만료 시 乙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