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점유·시효취득시효

55.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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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하여 甲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2.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므로 대외적으로는 甲이 소유자.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甲은 乙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3.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 전의 시기에도, 乙이 정당한 점유자임을 이유로 甲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4.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丙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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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X.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O. 乙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하여 甲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므로 대외적으로는 甲이 소유자.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甲은 乙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 전의 시기에도, 乙이 정당한 점유자임을 이유로 甲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⑤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丙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乙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하여 甲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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