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O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X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O
⑤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025년 민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하여 甲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②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므로 대외적으로는 甲이 소유자.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甲은 乙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 전의 시기에도, 乙이 정당한 점유자임을 이유로 甲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丙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