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용익물권지상권

6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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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6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2.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임시적 성격의 건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3.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물권의 관습법적 창설),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판례)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려면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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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물권의 관습법적 창설),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X.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②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X.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임시적 성격의 건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X.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려면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물권의 관습법적 창설),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 ·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임시적 성격의 건물이므로,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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