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법률행위무효·취소49.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정답은 ④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④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X.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소급하여 계약 성립 시부터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추인한 때부터' 귀속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소급효 인정)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판례)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139조)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판례) 암기 팁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줄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