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계약총론동시이행6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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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① ㄱ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X. 재결수용으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은 甲의 귀책 없는 이행불능이나,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단, 이 지문은 다시 보면 옳은 내용처럼 보이나, ①만이 정답이므로 ㄴ이 '옳지 않은' 이유를 재검토)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X.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대가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자동으로 乙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乙이 그 청구권의 이전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O. 쌍무계약에서의 위험 부담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권자(乙)가 대가위험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상 유효하다.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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