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년 / 68번
68.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정답
O②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O③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정답
X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정답
O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정답
2025년 민법 68번 해설
①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론 적용)
②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정답: O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된다. (판례)
④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합의해제의 합의해제)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판례)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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