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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66

1차 · 민법

36회 · 2025계약총론기출 all-in-one: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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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5민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정답: X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해당하고, 그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의 유인에 응한 것만으로 계약이 즉시 성립하지 않는다.

  2.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정답: X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닌 나중에 발송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3.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정답: O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변경된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원래의 합의해제 청약은 실효된다. (민법 제534조 유추)

  4.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청약의 상대방은 이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예정일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 이후 일방적 철회 불가)

  5.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매매의 일방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목적물, 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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