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계약총론청약·승낙66.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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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6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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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변경된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원래의 합의해제 청약은 실효된다. (민법 제534조 유추) 선지별로 보면 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 X.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해당하고, 그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의 유인에 응한 것만으로 계약이 즉시 성립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 X.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닌 나중에 발송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X.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청약의 상대방은 이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예정일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 이후 일방적 철회 불가)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X. 매매의 일방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목적물, 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판례)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 O.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변경된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원래의 합의해제 청약은 실효된다. (민법 제534조 유추) 암기 팁 ·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해당하고, 그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의 유인에 응한 것만으로 계약이 즉시 성립하지 않는다. ·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닌 나중에 발송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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