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소유권소유권·공유

56.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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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지분이 4/7로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甲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이 4/7을 보유해도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64조)

  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丙의 지분(1/7)에 대한 처분·담보 제공은 甲·乙의 동의 불필요. (민법 제263조)

  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乙(2/7)과 丙(1/7)은 모두 소수지분권자이므로, 丙은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제거·금지 등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O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민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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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④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X. 乙이 甲·丙의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무단으로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丙은 보존행위로서 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O. 甲의 지분이 4/7로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甲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②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 O.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이 4/7을 보유해도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64조) ③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O.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丙의 지분(1/7)에 대한 처분·담보 제공은 甲·乙의 동의 불필요. (민법 제263조) ⑤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O.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민법 제267조)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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