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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56

56.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025민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지분이 4/7로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甲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2.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甲이 4/7을 보유해도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를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264조)

  3.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丙의 지분(1/7)에 대한 처분·담보 제공은 甲·乙의 동의 불필요. (민법 제263조)

  4.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이 甲·丙의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무단으로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丙은 보존행위로서 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乙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甲의 4/7)의 동의도 받지 않은 무단 점유이므로, 다른 공유자인 丙은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5.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O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민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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