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변동등기57.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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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이행관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전등기 의무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③ 이행관결 → X. 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전등기 의무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① 상속 → O.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② 재결수용 → O. 재결수용(공용징수)은 민법 제187조에 명시된 사유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④ 건물의 신축 → O.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닌 보존적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187조)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 O.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암기 팁 · 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전등기 의무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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