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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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의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乙의 사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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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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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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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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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2025년 민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甲과 乙의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乙의 사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답: O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하다. 甲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乙이 대외적 소유권자가 되므로,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것은 타인 권리의 매매(민법 제569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실질적으로는 甲의 의사에 따른 처분이어서 타인 권리 매매로 보지 않는다. (판례)
③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권자는 乙이므로, 제3자 丙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甲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乙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④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 후 이전등기 청구 가능)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의 시효완성 이후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 시효완성 후 등기한 자에게 대항 불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