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민사특별법명의신탁

78.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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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7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답: O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하다. 甲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유효한 명의신탁(부부간,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대외적 소유명의는 乙에게 있지만 <b>실질적인 처분권은 신탁자 甲에게</b> 있다. 그래서 甲이 신탁해 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것은 자기 물건을 파는 것과 같아 <b>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라는 것</b>이 판례다. 甲은 언제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되찾아 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권자는 乙이므로, 제3자 丙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甲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乙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4.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 후 이전등기 청구 가능)

  5.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의 시효완성 이후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 시효완성 후 등기한 자에게 대항 불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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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의 시효완성 이후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 시효완성 후 등기한 자에게 대항 불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의 시효완성 이후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 甲과 乙의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乙의 사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 O.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하다. 甲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 O.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乙이 대외적 소유권자가 되므로,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 있는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것은 타인 권리의 매매(민법 제569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실질적으로는 甲의 의사에 따른 처분이어서 타인 권리 매매로 보지 않는다. (판례) ③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O.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권자는 乙이므로, 제3자 丙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甲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乙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④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해지 후 이전등기 청구 가능) 암기 팁 · 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丙의 시효완성 이후에 등기를 마쳤으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 ·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하다. 甲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하며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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