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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58

1차 · 민법

36회 · 2025용익물권기출 all-in-one: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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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민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설정자(乙)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11조)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기반이 되는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전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유지한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없다. (판례)

  4.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정답: O

    전세권 존속 중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丙)가 전세권 만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

  5.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설정자(乙)는 전세권자(甲)로부터 건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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