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법률행위착오·사기·강박4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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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 X.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O.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판례)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O.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판례)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O.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O.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해제권과 취소권은 별개의 권리) 암기 팁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 ·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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