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저당권6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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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④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실행비용에도 미친다. (민법 제360조) ②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 O.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비금전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O.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해당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락인(경매매수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2항) ⑤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물상보증인 제도가 인정된다. 암기 팁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함정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해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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