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교환

71.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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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7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1.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정답: O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乙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 어느 방법으로나 가능하고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다.

  2.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교환계약에는 매매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567조) 따라서 각자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교환에서 자신의 재산 가치를 다소 높게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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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 O.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乙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 어느 방법으로나 가능하고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O. 교환계약에는 매매규정이 준용된다. (민법 제596조) 따라서 각자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교환에서 자신의 재산 가치를 다소 높게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乙의 승낙은 명시적·묵시적 어느 방법으로나 가능하고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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