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권리의변동74.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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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는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정답은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X.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 ③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 X. 교환계약은 비요식계약이다. 특별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법 제596조) ④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 X.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대차이다. (민법 제618조)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 X.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O.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과 같은 급부의 이행이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563조) 암기 팁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함정 매매·도급을 요물계약으로, 교환을 무상계약으로 착각하는 지문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 — 각 계약의 세 가지 분류축(유상·무상/쌍무·편무/낙성·요물)을 표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한 줄 예 매매·임대차·도급은 모두 낙성·쌍무·유상계약이지만, 현상광고만은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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