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년 / 59번
5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정답
O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정답
X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정답
X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정답
X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정답
2025년 민법 59번 해설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다.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민법 제283조)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정답: X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의 경우, '건물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30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정답: X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다. (판례)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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