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용익물권지상권

5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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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X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다.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민법 제283조)

  2.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3.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정답: X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의 경우, '건물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30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4.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정답: X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다. (판례)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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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X.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다.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민법 제283조) ③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X.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의 경우, '건물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30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X.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다. (판례)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X.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288조)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O.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암기 팁 ·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이다.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민법 제283조) ·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의 경우, '건물 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30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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