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단전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乙이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손해가 없다. 따라서 甲이 임대차 존속 중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동의가 있는 전대에서, 丙이 X건물 사용 편의를 위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 丙은 甲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