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임대차72.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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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단전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乙이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손해가 없다. 따라서 甲이 임대차 존속 중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의 동의가 있는 전대에서, 丙이 X건물 사용 편의를 위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 丙은 甲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암기 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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