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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5 / 72

72.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5민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정답: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2.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단전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乙이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손해가 없다. 따라서 甲이 임대차 존속 중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동의가 있는 전대에서, 丙이 X건물 사용 편의를 위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 丙은 甲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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