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

임대차

72.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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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7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정답: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2.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단전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乙이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손해가 없다. 따라서 甲이 임대차 존속 중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동의가 있는 전대에서, 丙이 X건물 사용 편의를 위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 丙은 甲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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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 불가)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단전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임차인 乙이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甲에게 손해가 없다. 따라서 甲이 임대차 존속 중 丙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의 동의가 있는 전대에서, 丙이 X건물 사용 편의를 위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 丙은 甲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암기 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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