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이해하기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핵심 포인트
-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저당권자가 그 후에라도 압류하면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