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이해하기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핵심 포인트
-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함정 포인트
X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O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먼저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