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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3문항 등장

저당권의 물상대위 (민법 제342·370조)

민법 · 저당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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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가치'에 미친다고 보면, 목적물이 금전 등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물상대위의 논리다.
  1. 제3자가 먼저 대위할 물건을 압류한 후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제370조, 제342조 준용).
  3.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하며, 목적은 특정성 유지(다른 채권자에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에 있다.
X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O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먼저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보험금·보상금·매각대금으로 모습을 바꿔도 따라가는 장치다. 다만 지급 전에 채권을 특정해 압류해야 한다.

저당건물 화재화재보험금청구권
공용수용수용보상금청구권
멸실·훼손손해배상청구권
1대체가치 발생2제3채무자가 지급하기 전3저당권 증빙서류로 채권압류 신청4전부명령 또는 배당요구5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권 행사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저당권자의 후속 압류·배당요구 가능
대체금이 이미 지급됨특정성 상실 → 물상대위 곤란
전세권이 저당목적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 가능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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